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0번
a책형 기준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0번 보겠습니다.
1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해설
답은 4번입니다.
사료의 설명은 조선 태형령(1912)에 관한 것입니다.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갑오개혁 때 폐지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차별 적으로 적용한 악법입니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1910년대에 민족기업의 성장을 막고 일본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선진출을 돕기위해서 회사를 설립할때 허가를 필요로하는 회사령(1910)을 합병직후 제정합니다. 결국 전기, 철도, 금융 등 큰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 미쓰비시 등에게 넘어갔고 인삼, 소금, 아편 등은 총독부에서 전매하였습니다. 민족 기업들은 정미업, 피혁업, 요업, 방적업, 농수산물 가공업등 주로 경공업에서 활동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일제의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자 '허가제'가 일본자본이 조선으로 침투하는데 걸림돌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령을 철폐해서 허가제 대신에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와 일본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무렵 고종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의 영토보존이라는 말도안되는 미명아래 정치간섭을하고 군사적 점령과 필요한 토지에대한 강제수용을 규정했습니다.
한일의정서에 따라 경부선과 경의선 마산철도가 부설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물자수송을 위해서 남북 경로로 철도를 부설한 것입니다. 남북간을 연결했으니 당연하게도 1910년대에는 동서로 철도를 부설합니다.
1904년 일제는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미명하에 토지를 약탈하려 했으나 관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국유미간지이요법',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잇달아 제정하고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워 토지를 약탈해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장려하게 됩니다.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은 권업회를 모태로 대한광복군정부로 만듭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러일전쟁10주년을 맞아 반일감정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올라타 군대를 조직해서 일제에 대항하려던 움직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