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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사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3번 a책형 기준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3번 보겠습니다. 3. 다음 ㉠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시기에 ㉠ 은(는)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차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①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②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③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④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해설 답은 1번입니다. 차별받는 양민이 거주했던 향,소,부곡중 소에관한 설명입니다. 향(농업), 부곡(농업), 소(수공업,광업)는 반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별받는 양민들이 거주했던 역(육로교통), 진(수로교통)이.. 더보기
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10번 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10번 보겠습니다.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몽민이 원만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①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②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③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④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해설 답은 2번입니다. 수취 제도 중 현물을 납부하는 공납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