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지방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0번 a책형 기준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0번 보겠습니다. 1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해설 답은 4번입니다. 사료의 설명은 조선 태형령(1912)에 관한 것입니다.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갑오개혁 때 폐지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차별 적으로 적용한 악법입니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