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18번 보겠습니다.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가)
(경종 1년,976) (목종 1년,998) (문종30년,1076)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산직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
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해설
답은 4번입니다.
(가)는 문종때 시행한 경정(更定)전시과 입니다.
신라말 혼란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율이 굉장히 높았고 국가도 세를 걷고 지방의 호족들도 세를 걷으니 농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고려 태조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취민유도의 원칙을 세워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전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고 왕토사상에 따라서 국가는 10%의 전세를 걷게 됩니다.
또, 건국공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위해서 역분전을 지급하는데 역분전은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논공행상적 성격)
주의할 점은 여기서 나눠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입니다.
태조 이 후에 관료제도가 정비되면서 관품의 고하를 기준으로 수조권의 지급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이것이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시과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시지는 땔깜을 채취하는 곳입니다.) 원칙은 관리가 죽거나 퇴직하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정 전시과(始定, 경종) ― 관직의 고하와 함께 인품이 반영되는 한계
개정 전시과(改定, 목종) ― 관직만 기준, 퇴직 관리에게도 지급
경정 전시과(更定, 문종)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전시과 체제 완비
경정 전시과의 대상
과전 ― 관리에게 보수로 지급
외역전―지방향리
공음전―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 세습 허용 / 음서제와 함께 귀족 신분 세습
뒷받침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 관인
신분 세습 보장
군인전 ― 군역의 대가, 군역의 세습과 함께 세습 허용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내장전 ― 왕실의 경비 충당용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경비 충당용
사원전 ― 사원에 지급
별사전 ― 승려에게 지급
지급액수는 전시와 시지모두 감소하였고 전지보다 시지 지급액수가 크게 감소한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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